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액이 " + " 이신가요?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제해택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도 최대 13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해택이 확대된 만큼 내년 연말정산에는 차감징수액이 " - "로 13월에 월급을 늘려보시죠.
목차
연금계좌 종류 및 내용
세액공제 확대
1.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1)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새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2022년도)
1.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의 300만원의 12%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 납입액의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의 12%
3.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는 연납입액의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의 15%
2022년, 2023년 세액공제 계산 비교
- 2022년 연금계좌 최대한도 투자시
예시) 2022년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투자시 세액공제 금액
= 퇴직연금(300만원) X 12% + 연금저축(400만원) X 12% = 84만원
- 2023년 연금계좌 최대한도 투자시(전년대비 200만원 증액)
예시) 2023년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투자시 세액공제 금액
= 퇴직연금(300만원) X 12% + 연금저축(600만원) X 12% = 108만원
* 연금계좌에 투자금액이 200만원 증가를 했지만 그 만큼 세액공제 금액이 24만원(200만원 대비 12%)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금액을 받으면 바로 연금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연금계좌 해지(중도인출)시 과세
1.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과세(인출액 X 5.5~3.3%)해야 한다.
2. 그 외의 사유에 연금해지 및 중도인출시 과세(인출액 X 16.5%)해야하니 자금계획에 신중해야 합니다.
* 인출액 =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2022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으면 아래 자료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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