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맞벌이 가구에는 33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받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에서 3가지를 충촉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요건이 충촉하더라도 신정제외자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가구유형(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손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총소득요건
* 총소득 = 1) 근로(총급여액) +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3) 종교인소득 + 4) 이자 배당 연금 +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입니다.
3. 재산요건
*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됨을 잘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2023년 기준은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나 재산 2.4억 미만으로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표와 같이 2022년 기준으로는 1.4억 미만, 2023년 기준으로는 1.7억 미만일 때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제외자
위의 세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최대 지급액
2023년부터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약 10%로 증가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시 해당 장려금에 10% 차감해서 지급되니 꼭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4) ARS 전화: 1544-9944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으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을 시 전화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해서 문의한다.
참고 서식
1.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서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융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3. 간이소득간이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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