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듯싶었으나 우크라나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성장기반을 마련하시고 경영에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1. 업력 90일 이상으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번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저신용자로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가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법인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평가합니다.)
3.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하고 비영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과 같이 자금소진 후 바로 종료되므로 신청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심사절차는 연채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한도
1. 공급규모는 8,000억 원입니다.
2. 대출한도는 연 1회 3,000만 원 이내이고,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각자, 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는 1개만 지원합니다.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대출잔액 기준 총 3,000만 원입니다.
3. 대출한도 차등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1. 신청 및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16일(월)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혼잡을 방지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3회 차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2.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1월 기준으로 1회 차는 종료되어 2.20(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증명서발급 절차 및 주요 질의
주의사항 및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경제 및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 24 (0) | 2023.02.16 |
---|---|
가전제품 구매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2.05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0) | 2023.02.01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0) | 2023.01.31 |
연금저축 세액공제 (0) | 202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