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2년 3개월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 권고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정확히 알아보고 최대한 마스크 착용 없이 생활하며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착용 의무(단,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에서 이용 시에는 착용)가 없어진 게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목차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3종)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 복지 시설
2. 의료기관과 약국
3.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의 실내
4.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5.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6. 병원 내 편의시설(편의점 등)
6.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주요 장소
1.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2.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3. 아파트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특성 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수영장, 목욕탕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은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5. 헬스장
단,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내에 헬스장은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권고 상황으로 착용 의무는 없지만 개인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1.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2. 뇌병변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4.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주요 변동내용을 보자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는 있을 때,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임명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을 할 때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질문 및 응답
******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관련 추가 정보 필요 하신 분은 아래 문서 확인 바랍니다.*********